국립부경대학교 | 4단계 BK21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운영내규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 2021. 04. 01.

 

1(목적) 이 운영내규는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단기 해외연수의 정의) 단기 해외연수는 연수기간이 15일 미만의 해외연수를 말한다. , 국제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운영내규를 따른다.

장기 해외연수는 연수기간이 15일 이상인 해외연수를 말한다.

3(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참여대학원생이나 신진연구인력에게 장단기 해외연수에 필요한 왕복항공비, 해외활동경비, 교육훈련비, 해외기관 연구용 시설이용료 등을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비는 원칙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장단기 해외연수 최대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장은 예산 상황과 소요경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해외연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동안 참여대학원생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연수시작과 종료일이 2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월의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 지원한다.

4(해외연수의 범위) 장단기 해외연수의 범위는 부경대학교와 MOU가 체결되어 있는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나 현지연구 수행으로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장은 MOU가 체결되어 있지 않은 해외기관의 공식 초청장이 있을 경우 초청장과 수행 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할 수 있다.

5(참가 지원 신청서 제출 및 지원대상자 결정) 장단기 해외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사업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연구단장은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경비 예산 규모, 해외연수 목표의 달성 여부,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성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신청서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교육연구단장은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경비 예산 범위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장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한다.

교육연구단장은 우선순위 전부를 지원한 후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경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장단기 해외연수 참가 지원 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6(참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장단기 해외연수 참가를 허가받은 자는 장단기 해외연수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장단기 해외연수 개시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장단기 해외연수에 참가한 후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7(기타) 본 운영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정한다.

 

부칙 (2021. 4. 1)

1 이 운영내규는 20214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내규가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 프로그램은 이 운영내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