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4단계 BK21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

국제학술대회참가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 2020. 11. 25.

 

1(목적) 이 운영내규는 스마트로봇융합응용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한다)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참여대학원생이나 신진연구인력에게는 국외여비와 학술대회 등록비 등 참가 경비 전부를 연 1회 한도로 지원하며, 참여교수에게는 지도학생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제1저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술대회 등록비를 연 1회 한도로 지원한다.

참여대학원생이나 신진연구인력의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은 제1발표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포스터 및 구두발표 모두를 지원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연구단의 사업 성과와 운영에 현저히 공헌한 참여교수에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참여교수의 국외여비 지원은 한국연구재단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국외여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요경비를 지원한다. 다만 교육연구단장은 실제 소요경비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외여비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3(참가 지원 신청서 제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사업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학술대회 등록비와 국외여비를 포함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연구단장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경비 예산 규모, 단기 연수 목표의 달성 여부,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성과 업적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국제학술대회 참여 계획서를 심사한 후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교육연구단장은 국제학술대회 지원 경비 예산 범위 이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한다.

교육연구단장은 우선순위 전부를 지원한 후 국제학술대회 지원 경비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를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 받아서 지원할 수 있다.

 

4(참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허가받은 자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국제학술대회 개시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한 후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5(기타) 본 운영내규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단장이 정한다.

 

부칙 (2020. 11. 23)

1 이 운영내규는 2020112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운영내규가 시행된 일 이전에 이루어진 국제학술대회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연구단의 시행계획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운영내규의 적용 예외로 한다. 또한 제3조 제1항에서 제3항의 시행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