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사 취업자 대상 해외취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철저 요청(해양수산부) | |||
작성일 | 2024-08-02 | 조회수 | 47 |
---|---|---|---|
첨부파일 | [본문] 해외선사 선박 취업 예정 선원 해외취업신고서 작성·제출 철저 협조 요청.pdf 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해사노동협약).hwpx | ||
해외선사 취업자 대상 해외취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철저 요청(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는 ?선원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해외취업 신고를 해야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정교육기관인 우리 대학의 졸업생 등이 해외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취업 신고를 철저히 하고, ?선원법? 상 근로기준 및 ?해사노동협약?에 준하는 사항[붙임 참고]이 근로계약서(붙임파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졸업생 등이 해외 선박에 승선하고자 하는 경우 해외취업 신고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제19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공고 |
---|---|
이전 |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2024년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사업]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