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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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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기관사 면허발급안내
작성일 2020-06-12 조회수 370
첨부파일

[면허발급기관]

● 해기사 면허발급 각 지방해양수산청

● 면허발급 희망청 기재
  - 시험 접수시 응시원서 상단에 합격 후 면허발급을 신청하실 지역을 표시하면,

   시험합격서류가 해당 지방청으로 이송됩니다.

  - 해기사시험 최종합격일로부터 3년이내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발급 신청을 하여

   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진 1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선원용특수건강진단서 1부 (기한 확인발급 후 2년까지 유효)

● 승무경력증명서 1부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참조)

  - 학과사무실 방문 후 실습증명서 교부신청서 및 학과확인서 발급

     → 박실습운영센터 제출을 통해 실습증명서 발급

● 면허취득교육교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

● 수수료 없음 (2012. 10. 30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수료 없음)

● 면허발급 관련 문의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안전해사과


[발급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2~3일 이후 발급

 

[신청기간]

해기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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