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기관사 면허발급안내 | |||
작성일 | 2020-06-12 | 조회수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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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발급기관] ● 해기사 면허발급 : 각 지방해양수산청 ● 면허발급 희망청 기재 시험합격서류가 해당 지방청으로 이송됩니다. - 해기사시험 최종합격일로부터 3년이내에 각 지방해양수산청에 면허발급 신청을 하여 면허를 받으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사진 1매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것 ● 선원용특수건강진단서 1부 (기한 확인, 발급 후 2년까지 유효) ● 승무경력증명서 1부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참조) - 학과사무실 방문 후 실습증명서 교부신청서 및 학과확인서 발급 → 선박실습운영센터 제출을 통해 실습증명서 발급 ● 면허취득교육교정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수수료 : 없음 (2012. 10. 30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수료 없음) ● 면허발급 관련 문의 :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안전해사과 [발급소요기간] 신청일로부터 2~3일 이후 발급 [신청기간] 해기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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