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산업대학원 학위취득 및 수료요건 등 주요사항 안내 (정독필수!) | |||||||||
작성일 | 2022-03-20 | 조회수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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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료 ㆍ 이수학기 및 이수학점 - 논문형 : 5학기 이상, 26학점 이상 이수(논문지도 2학점 포함) - 학점형 : 6학기 이상, 33학점 이상 이수 ※ 조기졸업 :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제12조(수업연한)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성적우수자(제17조의2 학점취득 1항*)는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제17조의2(학점취득) 교과목의 매학기 매학기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2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4.20이상이면 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ㆍ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 인정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 논문형 9학점이내, 학점형 12학점 이내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 논문형 12학점이내, 학점형 15학점 이내 ※ 붙임 [별표 1] ‘산업대학원 계열별 학과 분류표’에 의한 계열별 해당학과의 이수과목은 2020-1학기부터 전공선택 취득학점(학과단위는 제외)으로 인정할 수 있다. ㆍ 필수과목 - 논문형 : 논문지도 ※ 학점형의 『논문지도』교과목 이수는 전공선택과목 이수로 본다. ※ 건축학과의 교과목 중 건축설계(1)은 전공선택으로 변경(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 임상영양학과 : 고급영양이론, 병태생리학, 임상영양치료Ⅰ, 임상영양치료Ⅱ, 고급영양상담및교육, 임상영양연구 ㆍ 공통선택 교과목 : 지적재산권특론, 산업경영특론 ㆍ 유효성적 : F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학위취득 ㆍ 수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논문형, 학점형) ㆍ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논문형, 학점형) ㆍ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논문형) ※ 외국어 시험은 2021-2학기부터 완전 폐지
□ 학위유형 및 지도교수 선정 ㆍ 학위유형(논문형/학점형) 선택 - 시기 : 2학기의 기말시험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신청 - 정정 :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신청 기간까지 가능 ㆍ 지도교수 선정 - 시기 : 1학년 초 학과주임이 선정(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 변경 : 학과주임을 거쳐 사유서 제출 및 원장 허가를 받아야 함
□ 동일과목 재수강 ㆍ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함
□ 종합시험 ㆍ 실시시기 : 매학기 초에 실시 ㆍ 응시자격 : 수료기준 학점의 1/2 이상 취득한 자 - 논문형 : 13학점 이상, - 학점형 : 17학점 이상 ※ 종합시험 면제: 수료기준 학점의 1/2 이상 취득한 자로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 면제(2022-1학기부터) ㆍ 시험과목 - 응시자가 이수한 3학점 전공과목 중 3과목,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한함(타과 과목 및 공통선택과목 불가, 동일계열 학과 과목은 가능함) - 종합시험에서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에 재시험 기회 부여 ㆍ합격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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