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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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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휴 복학 안내
작성일 2024-01-15 조회수 252
첨부파일 (붙임2) 2024-1학기 인터넷 휴복학 신청안내.hwp (붙임5)휴복학 자주하는질문.pdf

<휴학>

 

1. 신청기간 : 2024. 1. 29.(월) 09:00 ~ 4. 4. (목) 12:00까지 (수업일수 1/3선)

  - 특별휴학(병역, 질병, 임심,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 사유) : 기말고사 실시 전<2024.6.20.(목) 12:00>까지 가능

2.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 <첨부파일 2 참고>

3. 유의사항

  - 특별휴학(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창업, 천재지변)은 증빙서류 미첨부 시 저장이 불가하므로 증빙서류 첨부

4. 휴학별 기간 및 제출서류

 

 

구분

휴학기간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12개 학기

<최대 6개 학기(3)>

 

‘22.5. 이후 휴학 신청시

일반휴학 자동연장이 고정값으로 지정, 원하지 않을 경우 체크해제

군입대휴학

13

-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등 입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질병휴학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4주 이상 진단서

종합병원 또는 전문의 발행

 

유학휴학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여권 사본(비자 포함)

- 입학허가증명서 사본

 

창업휴학

12개 학기

<최대 4개 학기(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인정대상: 대표자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표기된 임원

감사는 불인정

그 외 특별휴학(임신, 출산, 육아, 천재지변)

12개 학기

<기간 제한 없음>

- 해당 증빙서류

육아휴학은 만8세 이하 자녀에 한함

 

 

 

 

  

<복학>

 

1. 복학기간 : 수업일수 1/3 이내 (~2024.04.04.(목) 12:00)

 ※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중 휴학 연장 또는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복학제적 처리

2.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 <첨부파일 2 참고>

 ※ 인터넷으로 신청시 복학원 첨부 불필요

  - 군제대복학 : 전역증사본, 전역예정증명서, 병적증명서, (전역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1부

3. 유의사항 : 휴학기간 만료되면 자동복학 처리되지 않으니 반드시 복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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