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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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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산업대학원 학위취득 및 수료요건 등 주요사항 안내 (정독필수!)
작성일 2022-03-20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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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 학위취득 및 수료요건 등 주요사항 안내

 

 

 

□ 수 료

 이수학기 및 이수학점

논문형 : 5학기 이상, 26학점 이상 이수(논문지도 2학점 포함)

학점형 : 6학기 이상, 33학점 이상 이수

※ 조기졸업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 12(수업연한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 이상으로 한다다만성적우수자(17조의학점취득 1*) 1개 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부경대학교 산업대학원 교무 규정17조의2(학점취득교과목의 매학기 매학기 취득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개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는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4.20이상이면 9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타 대학원 또는 타 학과 이수학점 인정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논문형 9학점이내학점형 12학점 이내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논문형 12학점이내학점형 15학점 이내

※ 붙임 [별표 1] ‘산업대학원 계열별 학과 분류표에 의한 계열별 해당학과의 이수과목은 2020-1학기부터 전공선택 취득학점(학과단위는 제외)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필수과목

논문형 논문지도

※ 학점형의 논문지도교과목 이수는 전공선택과목 이수로 본다.

※ 건축학과의 교과목 중 건축설계(1)은 전공선택으로 변경(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임상영양학과 고급영양이론병태생리학임상영양치료임상영양치료, 고급영양상담및교육임상영양연구

 공통선택 교과목 지적재산권특론산업경영특론

 유효성적 F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전 과목의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 학위취득

 수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논문형학점형)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논문형학점형)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하여야 함(논문형)

※ 외국어 시험은 2021-2학기부터 완전 폐지

 

□ 학위유형 및 지도교수 선정

 학위유형(논문형/학점형선택

시기 2학기의 기말시험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을 경유하여 신청

정정 1회에 한하여 4학기 수강신청 기간까지 가능

 지도교수 선정

시기 : 1학년 초 학과주임이 선정(본교 재직 중인 전임교원)

변경 학과주임을 거쳐 사유서 제출 및 원장 허가를 받아야 함

 

□ 동일과목 재수강 

 동일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그 전 취득학점을 무효로 함

 

□ 종합시험

 실시시기 매학기 초에 실시

 응시자격 수료기준 학점의 1/2 이상 취득한 자

논문형 : 13학점 이상, - 학점형 : 17학점 이상

※ 종합시험 면제수료기준 학점의 1/2 이상 취득한 자로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평점평균이 4.3 이상인 자는 종합시험 면제(2022-1학기부터)

 시험과목

응시자가 이수한 3학점 전공과목 중 3과목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에 한함(타과 과목 및 공통선택과목 불가동일계열 학과 과목은 가능함)

종합시험에서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에 재시험 기회 부여

합격기준: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취득자 

다음 [장학]2022-2학기 산업대학원 교내 특별장학금 신청 안내
이전 [지도/학위]2022-1학기 산업대학원 지도교수 및 학위유형 선정 안내